배당 공책 세금과 복리를 직접 계산해 보는 공책
2026년 신설 제도

고배당 분리과세, 고를까 말까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2026년부터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으니 두 방식의 세금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예시 값이 들어 있어요. 내 숫자로 바꿔 보세요.

만 원/년
만 원/년
고배당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받은 배당
만 원/년
회사가 고배당기업으로 공시한 배당만 해당
만 원/년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숫자를 넣으세요

건강보험료도 함께 보기

피부양자는 가족의 직장보험에 이름이 올라 있어 보험료를 따로 안 내는 경우예요
만 원/년
사업, 임대, 기타소득 금액이에요. 공적연금과 피부양자의 근로소득은 절반만 넣으세요

분리과세 선택
받을 때 이미 뗀 세금
5월 신고 때 더 낼 돈
분리과세 안 함
받을 때 이미 뗀 세금
5월 신고 때 더 낼 돈

카드의 큰 숫자는 이자와 배당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 10% 포함, 근로소득 몫 세금은 빼고 계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한 줄 메모 다른 소득이 적은 분은 종합과세가 더 쌀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배당세액공제를 못 받거든요.

내 배당, 분리과세 대상일까?

어떤 걸로 배당을 받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고배당기업은 어떤 회사인가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상장사예요.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니 거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고배당기업 배당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그 초과분 30%예요 (지방소득세 별도). 2026년에 받는 배당부터 2028년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적용돼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적용돼요.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분리과세를 고르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리과세는 세금 계산 방식일 뿐이고, 건강보험료는 받은 이자와 배당 금액 자체를 보기 때문이에요. 분리과세 배당을 건보료에서 빼 주자는 논의가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정해지지 않았어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와 배당이 1년에 1,000만 원 이하면 건보료 계산에 넣지 않고, 넘으면 전액을 넣어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전체에 2026년 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가 붙어요. 피부양자는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돼요. 재산에 붙는 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