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ETF 분배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
같은 배당 ETF라도 어디에 상장됐는지, 어느 계좌에서 샀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국내 상장 ETF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그리고 ETF 종류에 따라 팔 때 생긴 차익의 과세가 갈려요.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예요. 분배금에만 세금이 붙어요.
- 해외 주식형, 채권형, 원자재형 등: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붙어요 (보유 기간 동안의 이익 기준).
일반 계좌에서 받은 분배금은 이자, 배당과 합쳐 연 2,000만 원이 넘는지 판단하는 금융소득에 들어가요.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더라도 분배된 시점에 세금은 이미 떼요.
미국 등 해외 상장 ETF
- 분배금: 미국에서 15%를 먼저 떼고 들어와요 (한미 조세조약). 국내에서 따로 떼지는 않아요. 다만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따질 때 포함되어, 합계가 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매매차익: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연 250만 원을 넘는 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 환율: 달러 자산이라 환율에 따라 원화 평가금액이 달라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일반 계좌) | 분배금 | 매매차익 |
|---|---|---|
|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 | 15.4% | 비과세 |
|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 15.4% | 15.4% (배당소득) |
| 해외 상장 ETF (미국) | 미국 15% 원천징수 | 연 250만 원 초과분 22% |
계좌에 따라 달라져요
- ISA: 국내 상장 ETF를 담을 수 있어요. 계좌 안 순이익에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예요.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는 담을 수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ISA와 일반 증권계좌 비교에 있어요.
- 연금저축과 IRP: 국내 상장 ETF를 담을 수 있고,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져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붙어요.
비교할 때 팁
수익률을 볼 때는 세금을 뗀 뒤 금액으로 보는 게 정확해요. 이 사이트의 적립식 시뮬레이션은 일반 계좌(15.4%)와 절세계좌(0%) 두 경우를 바꿔 가며 볼 수 있으니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세법을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이에요. 상품별 세부 과세 방식은 운용사 자료와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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